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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은 새로운 시작이지만, 동시에 세금 문제라는 새로운 과제도 함께 떠오릅니다. 바로 퇴직소득세입니다. 퇴직금과 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이 세금은 계산 방식과 다양한 공제 항목으로 복잡함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소득세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 설명과 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세금 계산 방식부터 절세 방법까지, 퇴직 후에도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 전달 시작하겠습니다.
퇴직 후에도 따라오는 세금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1. 퇴직소득세란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일시금, 퇴직연금 등 퇴직할 때 받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퇴직 후 어떤 형태로 받느냐에 따라 세금 비율이 달라지므로 퇴직 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수령 시, 이 퇴직소득세를 떼고 남는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내가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 범위에 속할까?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소득 범위에 속한다면 세금은 자동으로 따라붙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제공한 노동력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어서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한 범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주세요.
퇴직소득 범위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지연지급이자 포함)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금 (2016.01.0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 폐업, 해산, 공제 가입자 사망 등도 해당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종교관련 종사가자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은 과학기술발전자금 |
2. 퇴직소득 유형: 퇴직소득 원천징수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직소득 유형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이 아닌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식 DB형과 DC형을 설명하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근로자가 받는 3개월 평균 급여 바탕으로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퇴직급여가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지급하는 급여와 퇴직금 계산식이 정해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퇴직 시, 퇴직급여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회사에서 매년 1회 이상 퇴직금 운영기관에 사용자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금 운용기관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투자상품에 넣어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제도입니다.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정해지기 때문에 퇴직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용을 잘한다면 이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손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추구한다면 DB형이 좋습니다. 물론 운용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상승률보다 높다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 퇴직연금제도
DB형 | DC형 | |
책임자 | 회사 | 근로자 |
지급금액 | 근속연수 ×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 | 매년 연봉의 1/2 |
투자손익 | 회사 | 근로자 책임 |
장점 | 장기 근무 시 안정적 | 근로자 재량에 따라 더 큰 수익 창출 가능 |
퇴직소득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합니다.
퇴직금 수령방식
퇴직금 수령은 2022년 4월부터 개인형 연금계좌인 IRP로 이체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만약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고자 한다면 IRP 계좌를 해지해 야합니다.
- 퇴직금 일시금 수령 절차
퇴직 전 IPR 계좌 개설 → 퇴직 후 IRP 계좌 퇴직금 확인 → IRP 계좌 해지 → 은행계좌 재수령
(*계좌 해지 후 은행별로 영업일 기준 약 3~4일 소요) - 퇴직금 연금 수령 절차
퇴직 전 IPR 계좌 개설 → 퇴직 후 IRP 계좌 퇴직금 확인 →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선택 진행
퇴직금이 많은 상황이라면 절세를 위해 해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세금이 30% 공제가 가능됩니다. 10년 이상 유지될 경우 4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연말정산에서 매년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을 줄이면서 최대 148만 원가량의 금액을 돌려받으니 절세효과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3. 퇴직소득 세율과 계산방법
퇴직소득세는 퇴직금과 연금의 종류 및 수령액에 따라 과세 표준 세율이 다릅니다.
2024년 퇴직소득 세율
퇴직소득 세율은 최소 6%에서 45%로 적용됩니다. 누진공제액은 *누진세를 계산하기 위해 일정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진세 : 소득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
퇴직소득 계산방법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5단계입니다. 퇴직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내역, 환산급여공제, 과세표준을 기반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이후 기납부세액과 차감원천징수 세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1. 근속연수공제 | 2. 환산급여 산출 | 3. 환산급여공제 | 4. 과세표준 계산 | 5. 최종세액 산출 |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근속연수와 환산급여입니다. 이 두 가지 내역에 따라 퇴직소득세 공제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속연수공제란?
근무한 기간에 따라 공제되는 혜택. 2023년 1월부터는 장기 근속자들의 퇴직금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 범위도 확대되었었습니다. 만약 20년 근속자 퇴직금이 5천만 원이라면, 퇴직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거죠.
환산급여란?
장기간 형성된 근로소독을 1년 당 소득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12
언제 이 많은 걸 다 파악하죠?
그래서 필요한 자동 계산
4.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해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서 매년 모의계산을 할 수 있도록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홈택스로 접속합니다.
2. 검색창에 퇴직소득 세액계산을 검색하거나 [모의계산]을 누릅니다.
3. 본인의 퇴직연도 기준으로 선택하여 퇴직소득을 계산합니다.
5. 퇴직소득세 관련 용어 정리
- 퇴직금: 회사를 그만두고 받는 돈
- 퇴직소득: 퇴직할 때 받는 소득
- 일시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일시적 지급금
- 퇴직연금: 퇴직 후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
- DB형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DC형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IRP : 근로자가 재직 중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 과세표준: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
- 세율: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비율
요약
지금까지 퇴직소득세에 대한 개념과 소득범위,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 후 발생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퇴직 전에 퇴직소득세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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