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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주거지원 정책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해당 사업은 이미 2022년에 한 번 진행되어 총 9.7만 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104억에서 794억 원으로 증액되어 더 많은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주거 부담이 커진 만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자가진단도 해보고 신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목차여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은 1년 동안 진행됩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 신청기간 : 2024.02.26 - 09시 ~ 2025.02.25 - 24시까지
- 신청주체 : 본인 신청 (*방문 신청 시에는 대리인 가능)
- 지급기간 : 2024.03 ~ 2026.12
- 지급범위 : 12개월 분의 월세(월 최대 20만 원씩),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지원대상 확인을 해보시거나 자가진단 사이트를 통해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모의 계산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들에 한해 지원됩니다. 월세를 지원받을 거주지의 경우,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 연도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2024년 : 1989년 ~ 2005년 생
- 2025년 : 1990년 ~ 2006년 생
연령 및 주택 거주 조건 외에도 몇 가지 더 살펴보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약통장 가입자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직계비속 : 자신을 기준으로 출산된 자녀, 손자, 손녀 등 의미
청약통장이 없으면 무용지물?
월세 지원 신청을 진행할 때 청약통장 가입 여부 확인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청약통장 납입 횟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최초 납입금액 2만 원을 확인합니다.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하니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을 진행하시어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 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내가 지원 대상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 혹은 아래 마이홈 포털에서 자가 진단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혹은 방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브라우저는 크롬 혹은 Edge에 최적화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단계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1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내 지역 행정복지센터 확인하기) |
2 | 1. 서약서 동의 2. 신청서 입력 (*필수 서류 첨부 진행) |
신청서 작성 |
3 | 사업팀 / 신청서 확인 및 저장 | |
4 | 통합조사팀 /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 |
5 | 사업팀 / 지원결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
신청 시 필수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서약서 등 자료를 복지로 홈페이지 진행 시 다운로드 가능하며 접속이 어려운 경우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구성 : 서약서, 소득재산신고서, 위임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필수서류 |
- 월세지원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온라인의 경우 재산부채사항 입력으로 대체) - 서약서 -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 없을 경우 대체서류 : 입실확인서, (임대) 사업자등록증 - 월세이체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증빙내역 / 계좌이체 내역, 카드 혹은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 통장사본 - 기타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 7단계
신청 진행 중에는 임시저장이 가능하며, 신청하시기 전에 필수 서류를 구비해 주시면 빠르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누르시고 [복지급여신청]을 누르세요.
2. [복지급여 서비스]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선택하세요.
3. [개인정보 활용동의] 및 [신청 전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4. [자가진단]을 진행합니다.
5. 첫 번째 단계에서 [신청인/가족정보] 입력 후 [서비스 선택/대상자 확인]을 진행합니다.
6. 두 번째 단계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정보제공동의 / 계좌정보 입력 / 신청정보 입력)
- 신청정보 : 가구정보, 거주조건 정보, 거주조건 입력
7. 세 번째 단계에서 [소득재산신고]를 진행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재산 및 부채사항 입력)
8. 신청을 완료합니다.
마치며
구분 | 요약 내용 |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청년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 거주,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지원기간 | 2024.02.26(월) 9시 ~ 2025.02.25(화) 24시 |
지급기간 | 2024.03 ~ 2026.12 |
지원내역 | 월 최대 20만원씩 매월 12개월동안 분할 지원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 |
신청방법 |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고객센터 | 전담 콜센터 (LH, 1600-0777)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가능 |
지금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지원부터 신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시고 1년 동안 안정적인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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